축산&방역

민관합동 '축산환경' 고충 상담센터 가동

농식품부, 한돈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콜센터' 9월부터 운영 시작

축산 냄새문제와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주민과 축산농가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는 누구나 상담가능한  콜센타가 설치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환경 컨설팅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9월부터 접수를 받기 위해 전국 한돈농가에 콜센타 스티커를 배부하고 122개 시군 지부에 사업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9개도에 1명씩 배치 하였다.

  

 

한돈농가가 콜센터에 연락하면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하고 냄새측정, 처리시설을 점검하여 냄새원인을 파악하고, 악취저감 방안과 정부에서 지원중인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안내해 주며,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들의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최근 농식품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은 우리가 한돈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인 사항”이라며 “특히 환경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금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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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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