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종자원, 2020년 하반기 '종자·육묘량' 유통조사

국립종자원, 김장용 채소 등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하종수)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중·남부지역 12개 시·군과 경기도 4개 시·군의 종자(육묘)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용 채소, 육묘, 영양체 종자 등의 불법 유통여부를 11월말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를 통해 중점 단속할 사항은 종자업 등록 및 해당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하여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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