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귀농' 노하우(?)... 서정귀농대학에서 찾는다!

서정귀농대학, 제13기 귀농으로 농업법인 CEO되는 길 A~Z까지 수료
정재익 교수 “변화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귀농설계 교육에 반영”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정귀농대학교(학교장 김문선) 제13기 수료식을 가졌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여러차례 개강이 연기되는 등 시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시간을 축소 운영하고 대면수업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운영으로 30명 전원이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수료했다.

 

 

서정귀농대학교는 귀농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귀농 후 농업경영체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귀농학교 교육에서는 달라진 농업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농업기술 및 유통노하우를 전수 받는데 중점을 두고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고구마 파종 수업시간에는 직접 비닐멀칭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농업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귀농인의 마음자세를 볼 수 있었다.

 

서정귀농대학교 과정은 양주시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강사 파견과 기술자문 등을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디자인싱킹 강의를 상품개발 및 유통 교과목에 적용해 농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재익 과정장/지도교수는 “귀농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현업에 즉시 적용가능한 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변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귀농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귀농대학교 김문선 교수도 “귀농학교 뿐만 아니라 7월18일 개강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에 대해서도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귀농대학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