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현장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찾아보자!

농특위, 전남도청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가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특위 주요 의제인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농특위 김영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농어민단체, 지역농협, 공직자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차분하게 진행됐다.

 

먼저 전남도가 채소류 가격 폭락시 농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제도는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농산물 정가 판매장을 설립하고, 농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되면 공동 조성한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민단체 관계자가 나와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영재 농특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농특위 핵심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지에서만이 아니라 소비지까지의 조화로운 수요공급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자체-생산자단체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 됐다”고 밝혔다.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농협,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진행해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과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대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올해 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