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과수화상병' 확산세 주춤 

발생지역 85% 충주와 제천지역 매몰작업... 과수화상병 발생동향 대책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6월 23일 현재까지 총 500농가(271.4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확진된 500농가는 충주 309, 제천 118, 음성 12, 진천 2, 안성 37, 파주 2, 이천 2, 연천 2, 평창 2, 천안 9, 익산 2, 양주 1, 경기 광주 2농가 등이다.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정점에 달했던 6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제천 지역 427농가(240.2ha)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85.4%, 면적은 88.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매몰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충주지역은 전체 309농가 중 277농가를 매몰 완료하여 농가 수 대비 90%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과수원 사과나무의 5%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방제 기준 때문에 말도 못 했다.”라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농가는 한 주만 이상증상을 발견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발생주율이 5%가 될 때까지 고의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수화상병이 한 주만 발생하여도 농장 전체를 매몰하던 것을, 기존 발생 지역에서는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는 부분선별적인 방제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는 과수산업 유지와 방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는 청정지역 유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방제를 추진하는데, 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매몰하고, 주위 100m 내의 사과․배 농장도 추가 발생이 확인될 경우 매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수화상병 관련 현장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병이 발생한 충주지역 포장에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주사 방제효과, 방제약제 선발, 매몰지 병원균 존재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화상병 발생주가 5% 미만 이어서 발생주 만을 부분제거한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병의 확산 여부와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병 발생 즉시 매몰처리 함으로써 현장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나, 부분 매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의 발생 및 방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6월 25일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예찰방제대책회의를 통하여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와 관련한 농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가 중심이 된 예찰제도 마련과 교육방안, 그리고 신고의무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