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성시험 전문교육’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기관 등에 맞춤형 전문지식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지정신청 기관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잔류성 시험 분야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비임상시험 지정신청 기관 외에도 동물약품 업계 및 학계로 참여를 확대하여 수의과대학,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2019.10.10.)이 제정됨에 따라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에 대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관리기준) 수준의 관리기준이 국내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최근 지정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추가 신청기관 등의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시험 조건과 산란계 및 젖소를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 할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지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뢰성 보증 업무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직과 업무절차 등도 교육하였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교육은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성 시험분야에 대해 정부, 수의과대학 및 업체 관계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