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안전관리 강화”

2020년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에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인증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그동안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였던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일부내용이 개정(부칙 제17249호)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식품안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7일 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이 1년 이내에(’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인증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올해 12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12월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 사본 1부(앞/뒤), HACCP 관리기준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 공포 사실과 시행 시기에 대한 안내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실시하는 한편, 대상 업체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의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 소재지에 따라 인증원 6개 지원 혹은 본원 소관 부서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행정통합 선택한 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행정통합 선택한 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