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락시장, 농가 '출하선도금' 지급외면... 왜 방치하나(?)

"법인별 당기순이익률 동종업계 보다 5.5배 높아... 배당성향 중앙청과 128% 깜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9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재무분석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6월 8일 2019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의 재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및 대아청과(주) 등 5개 청과법인들의 총 매출액은 1,478억 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9% 감소하였다.

 

그러나 5개 청과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은 총 1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영향이다. 5개 청과법인들의 2019년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12%로 동종 업계(도매 및 상품중개업 2.2%)대비 5.5배 높고 일본 동경도매시장의 2018년도 10개 청과도매법인 평균 당기순이익률인 3.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5개 청과법인이 30~430%(평균 61%)로 업종평균(23%)의 2.7배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앙청과의 배당성향은 128%로 전문가들을 놀라게하고 있다.

 

반면, 대아청과(주)의 경우 지난해 배당성향이 당초 430%로 발표됐으나 2019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이 이뤄지 않아 배당성향은 0%라고 공사는  수정하고 있다.

 

가락시장 5개 청과법인들의 산지 물량 수집 노력을 보여주는 출하장려금 총 지급액은 129억 원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에서 정한 한도인(위탁수수수료 수입의 15% 내) 228억 원에 절반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하선도금 지급액은 346억원이며 거래금액 대비 1% 내외로 가락시장 직접거래 중도매인 15%, 강서 시장도매인 8% 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어서 가락시장 청과법인들은 출하자 서비스 향상과 물량 수집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