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스마트HACCP… 무료로 기술지원도 받고, 등록까지”

HACCP인증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HACCP) 신청 업체대상 기술지원 및 등록평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등록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개정(2020.03.11.)됨에 따라 도입된 스마트HACCP은 식품업체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하여 데이터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스마트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 인증원의 스마트HACCP추진단(TF)에서 현장 등록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변조 방지 가능여부, 한계기준 이탈 시 알림 및 로그기록 관리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HACCP 관리계획서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4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업소가 식품공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중요관리점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할 경우, 현장 조사‧평가(불시평가)가 면제되며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다.

 

HACCP인증원은 현재 스마트 HACCP 등록 및 구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HACCP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HACCP 등록평가 및 기술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해썹 추진단에 문의하거나 HACCP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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