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촌진흥청장, 충북 음성 영농현장 점검 나서

인삼‧약용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장 점검…농업현장 의견 청취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현장실용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기술 시범사업(보급사업) 점검과 농업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업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충북 음성의 인삼재배 농가를 방문해 ‘개방형 이중구조 하우스’ 시설을 살펴보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개방형 이중구조 하우스는 생육증대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개발한 백색직조필름을 사용하고 여름철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천장을 개방하여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개방형 이중구조 하우스로 관행 인삼 하우스 시설의 취약점인 여름철 높은 실내온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만큼 앞으로는 인삼의 연작회피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삼재배 농가 방문을 마친 뒤, ‘약용작물 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황재배 농가로 이동해 수확 후 전처리 시설 등을 점검하고, 지황 가공 및 판로확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019년 기준, 음성지역에서 지황을 재배하는 농가는 13호이며, 재배면적은 28.6ha, 생산량은 7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