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이병호 aT 사장 "농식품산업도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대비하자!"

aT,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CEO혁신자문위원회..."변화에 맞춰 농식품산업 선제적 발굴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제1차 CEO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산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aT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자 농업정책,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이 초청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농산물 교역환경과 소비·유통트렌드 등 우리 농식품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aT의 역할과 농업·식품·외식업계 등의 지원방안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식품외식시장에서는 간편식의 대명사인 신선식재료 밀키트와 장기보관이 가능한 냉동식품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산지에서 국산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가공하거나 급속냉각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망실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산지인프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는 전문가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aT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수급안정과 IT기술에 기반한 유통경로 확대, 교역환경 불안정성에 대응한 수출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