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한돈농가 말라 죽는다!"... 5월11일부터 '무기한 농성·1인시위 중'

한돈협,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돈산업' 생존권 쟁취...'위기의 한돈산업' 경고
한돈농가들 청와대-농식품부-환경부 3곳에서 5월 11일부터 무기한 1인시위...세종청사엔 천막농성까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5월 11일(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회장단, 임원 및 한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SF 피해농가 재입식 요구,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농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가를 받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는 달리 왜 대한민국의 ASF 방역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 (재입식)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동참한 선량한 농가 즉시 재입식 허용 ▲ (야생멧돼지) 광역울타리내 야생멧돼지 완전 소탕 ▲ (살처분)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살처분·도태명령 500m 이내로 제한 ▲ (규제대응) 접경지역 한돈농가 출입차량 과도한 통제 강력 저지 ▲ (피해보상) ASF 피해농가 영업손실·폐업지원 등 가전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환경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동시에 5월 11일(월)부터 무기한으로 청와대, 환경부, 농식품부 앞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 9개도협의회장, 임원과 회원농가들이 참여한 무기한 1인 시위가 진행되며,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천막농성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협회는 당초 5월 11일(월)에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앞 집회가 불허됨에 따라 총궐기대회는 잠정연기하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및 천막농성으로 변경해  ASF 방역정책의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회와도 연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