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햇마늘' 수확기 앞두고 수급 안정에 매진

출하정지, 수매비축, 수출 등 마늘 수급안정에 충분한 물량의 적극적 시장격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실측 조사(’20.2월)에 따라 평년대비 증가 예상면적(500ha내외)에 대한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3∼4월간의 작황 실측 결과 및 산지 거래동향과 통계청 마늘 재배면적(4.20. 발표) 등을 고려하여 평년대비 예상 초과물량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시행한다.

 

KREI 농업관측센터 생육상황 실측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마늘 생산량은 평년대비 17% 증가한 36 만톤(평년비 17%↑)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3% 증가하였고, 작황도 생산단수가 매우 좋았던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 물량은 5만 2천톤 내외로 예상되며, 3월 선제적 면적조절 물량 7천톤을 제외하면 수급조절 필요 물량은 4만 5천톤 수준으로 예측된다.

다만, 2020년산 마늘의 최종 예상 단수는 5∼6월 동안 마늘 구(球)의 직경, 무게 등 생장 상황을 실측(총 6회)하여 6월말에 산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지의 마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조절 필요 물량(4만5천톤)보다 많은 5만톤 이상을 수급안정 대책물량으로 설정하고, 출하정지와 정부수매, 농협수매 확대 등 대대적인 수급대책에 나선다.

채소가격안정제, 긴급가격안정 사업비를 활용하여 1만 5천톤(1,000ha)을 우선 출하정지하고, 농가에게는 현재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한다.

초기 거래가격 지지를 위해 수확 직후부터 일정 물량(1만톤)을 정부가 수매비축하여 수확이 빠른 남도종 수매를 확대하는 한편, 산지농협 중심으로 대서종 농협 수매도 확대(1만 5천톤)할 예정이다.

 

수출 전문단지 지정, 수출물류비 확대지원(7→14%)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4천톤)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형 마늘 소비촉진(4천톤)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수입산을 사용한 종자를 국산 종자로 대체(2천톤)하여 국산 사용량을 확대한다.

또한, 7월 출범 예정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상품성이 낮은 품위 저하품은 출하를 금지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3천톤, 난지형 3.5cm 이하(등외 규격 미만)도 적극 실시한다.

 

정부는 마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 올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판매하지 않고, 농협이 추가 수매한 물량(1만 5천톤)도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하여 성 출하기 마늘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영 홈쇼핑(최대 84회, 6월∼), 오픈마켓 등 마늘 제품 기획전(최대 10회) 및 유명 방송인 셰프·TV 프로그램 활용 마늘 메뉴(갈릭라이스 등)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물량을 시장 격리함과 동시에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의 수급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도 병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고 하면서, “생산자와 지역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은 시장에 출하하지 않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국내산 마늘을 보다 많이 소비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