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公, 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임원진 급여 30% 반납

코로나19 극복 및 고통 분담 동참 위해 급여 일부 반납, 성금 모금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임이사 및 부서장급 이상 임원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일반직원은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인식 사장을 비롯한 특정직을 포함한 임원급 10명은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부서장급 130여명은 일정범위 내에서 임금을 반납한다. 또한 일반직원들은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성금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위기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에 일천만원을 기부하고,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30%를 감면했으며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김치나누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