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백지화 촉구

경북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연합대책위 '풍력발전 백지화 촉구' 성명서 발표
"풍력 조성사업 즉각 공사중지와 과 풍력 조성사업 인허가를 즉시 백지화하라"

 

경북 청송군 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가 지역내 '풍력발전사업'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이 강행되면서 지역 민심이 더욱 들끓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 청송군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전 청송군수가 금품수수 비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다 지난달 숨진채 발견되는 등  풍력사업까지 강행되면서 지역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연합대책위는 풍력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풍력발전 인허가사업 백지화를 요청하는 긴급성명까지 발표해 놓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 내용을 들어봤다.

 

[성/명/서/전/문]

청송 면봉산 풍력(주)는 청송군청을 속이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면서 풍력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주)는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 나고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 중 풍력회사는 청송 면봉산 아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삼남면 주민 수십 명을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로 그민원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는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정황 등으로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 요청과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청송군과 관계관청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는 청송군의원이 풍력회사와 뇌물관련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면봉산 풍력회사(주)대표는 뇌물수수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전 청송군수는 풍력관련 뇌물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 뽑은 전 군수와 전 군의원이 풍력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현재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풍력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입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청송군과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조사한 취소 사유를 면밀히 살펴 보고 검토,조사하여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을 전면 중지시키고 청송군청 직원 풍력 회사기술이사 재직, 청송군의원 풍력관련 뇌물수수 실형, 풍력 회사대표 뇌물수수 집행유예, 전 청송군수 뇌물수수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하여 사망한 경위 등 모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모든 풍력 공사는 중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아래 취소 사유와 정황, 증거사유를 들어 청송군에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사업” 전면 공사중지 요청과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