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친환경농업구축 사업자 공모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9월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 선정된 `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 지방비 64)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단체 관계자께서는 이번 사업대상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실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광역단위(道)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가공․유통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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