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정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키로

농특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올해 첫 운영위 개최

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가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道)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현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역위원회 설립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농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함으로써 정부가 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벌여졌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충돌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차기 집행위원회 전까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협약과 전국순회 토론회의 지역적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2019년 전국순회 타운홀미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정에 대한 국민 관심도 재고 방법 등에 대한 기타토의도 진행됐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협의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농정틀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고,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며 “올해는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시민사회, 국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장이자 차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흥식 위원장도 “지난해 농특위가 많은 농어민의 기대를 안고 탄생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협의회가 새로운 농정틀을 만들고 국민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농특위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1박 2일 일정으로 협의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협약을 위한 전국순회 대토론회’와 ‘지자체 농정거버넌스 위원회 강화 법률개정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