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 이력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별단속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점 등의 축산물 유통업체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최고품질 벼 품종 ‘수광1’ 추가 등재 눈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 가운데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삼광’을 선정한 이후, 쌀 품질 고급화와 재배 안정성, 수요자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는 ‘수광1’을 포함해 11개 품종이 등재돼 있다.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맛은 ‘삼광’ 이상이고, 쌀에 심복백이 없어야 한다. 완전미 도정수율은 65% 이상, 2개 이상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고, 내수발아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장 반응평가에서 지역 주력 품종 대비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의 단점인 낙곡과 병 피해를 개선하고자 2023년에 개발됐다. ‘수광1’은 ‘수광’의 우수한 밥맛과 품질, 농업적 특성 등은 유지하면서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벼흰잎마름병에도 강하다.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도정수율은 높은 편이며, 서남부 및 남부 해안지, 호남·영남 평야지 재배에 알맞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현장평가 결과, ‘수광1’은 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