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딸기 품종도 소비자 맞춤 개발...선물용‧가공용 입맛대로

농촌진흥청, 크기 1.5배 큰 ‘아리향’-가공용 품종은 ‘미소향’-수출용은 ‘대왕’ 품종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선물용‧가공용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품종을 소개하며,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리향’은 기존 재배 품종보다 크기가 50% 이상 크고, 28%가량 단단해 선물용으로 알맞다. 맛 또한, 단맛(당도 10.4°Bx), 신맛(산도0.61%)이 적당해 다른 품종과 차별화된다. 국내 소비뿐 아니라 큰 딸기의 특성을 살려 낱개 포장 형태로 베트남 수출을 준비 중이다.

 

‘미소향’은 과일 색이 붉고 단단해 유제품 가공용으로 알맞다. ‘대왕’ 품종은 당도(11.1°Bx)가 높고, 겉모양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적당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허윤찬 채소과장은 “앞으로 딸기 품종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설원예 기술 발달과 일찍 수확할 수 있는 품종 개발로 딸기 제철은 봄에서 겨울로 앞당겨졌다. 현재 국산 품종 보급률은 95.5%에 이른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