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분뇨 '퇴비 부숙도'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시행

지역컨설팅 각 지자체, 지역농축협, 민간컨설트 등 전국 워크숍 가져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12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262개지역컨설팅반 468명,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지역컨설팅반에 대한 명예컨설턴트 자격증 수여, 2부 행사는 정부 정책방향, 컨설팅 방법, 현장 우수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금번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20년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중앙지원반, 지역컨설팅반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요령, 부숙도 육안 판별법 등 현장 중심의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가용 자원과 인력을 활용,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하여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로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실시하고, 유선·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소하도록 하였다.

 

중앙차원에서는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T/F*를 구성하여 지자체·축산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퇴비 부숙도 대응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서천군은 ‘지자체·축산농가·경종농가 협업을 통한 자연순환농업단지 조성사례’를 발표하고, 완주군은 ‘지자체·지역농축협·축산단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 퇴비 부숙도 교육·컨설팅 사례’를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자저채, 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사전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 생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퇴비 부숙도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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