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 제고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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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출범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 산불 대응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지역의 산불 대응을 전담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권역별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각각의 센터는 평상시에는 산불진화 합동훈련,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등 산불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가산불방지센터 출범은 산불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가산불방지센터를 범정부 총력대응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장비 확충,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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