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저탄소농법’ 탄소발자국 인증으로 뜬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과·복숭아로 만든 제품에 탄소발자국 인증 부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협력하여 지난 5일 가락동 올가홀푸드 본사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과와 복숭아로 만든 사과주스, 황도 병조림 등 7개 제품에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인증서는 저탄소 인증 사과 및 복숭아로 제품을 만든 무릉도원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에 수여되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가공제품에 탄소발자국을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에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는 제품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등 3개 제품, 복숭아로 만든 황도 병조림 등 4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다.

 

이 중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과가 99% 이상 함유된 ‘신선한 사과를 그대로 착즙한 사과한잔’(무릉도원영농조합법인)과 ‘산들내음 청송사과’(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 주스는 100mL 기준으로 각각 0.111kgCO2와 0.174kgCO2의 탄소배출량을 인증 받았다.

 

이 제품들은 사과생산에 투입되는 화학비료, 농약 및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으며, 일반 사과로 만든 사과주스의 탄소배출량과 비교해 각각 20.7%, 15.5%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복숭아로 만든 무릉도원의 ‘재배농장에서 바로 만든 황도(450g)’ 병조림은 1개당 1.13kgCO2의 탄소배출량을 인증 받았으며, 일반 복숭아로 동일한 병조림을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1.23kgCO2/개)과 비교해 약 8%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날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는 탄소발자국 인증 받은 농업법인 뿐 아니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유통기업인 올가홀푸드와 현대그린푸드 등도 함께 참여해 인증제품의 판매 확대 및 상생 방안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에 대한 전시와 홍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저탄소 농식품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비자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힘쓸 계획이다.

 

재단 이길재 팀장은 “저탄소 농산물의 식품가공 부분 연계를 통하여 농업인의 판로개척과 유통기업·농업법인 간 동반성장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