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수입쌀 국산으로 속이고..묵은쌀 섞고’...쌀 부정유통 증가세

박주현 의원, 양곡관리법 시행이후 최근 4년간 부정유통 214건 적발...올해 상반기만 64건
배달음식 서비스가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로 지목받아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쌀 유통시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총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16년 1건, ‘17년 4건, ‘18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16년 2,899만원에서 ‘17년 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18년 2,151만원으로 증가, ‘19년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왔다. 하지만 WTO규정 등으로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해졌고, 2005년부터 밥쌀 의무수입이 30%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국내 유입된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서로 혼합해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과 농민단체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양곡의 혼합금지를 제한하고자 2014년 12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정부 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여 재판매 하는 사례,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 포장에는 무농약쌀, GAP, 지리적표시 등 다양한 인증을 받은 것부터 생산자 이력까지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 하는 등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015년엔 햅쌀을 판매하면서 같은 기간 중 5회에 걸쳐 14년산 쌀을 반품 받아 햅쌀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햅쌀로 판매한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된 바 있으며, 올해 3월엔 중국산 쌀을 원료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막걸리를 전국에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박주현 의원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유통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 반증하고 있다”며 “쌀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쌀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최근 음식점이 아닌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이 늘어나면서 수입쌀 부정유통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국내 쌀 과잉 생산과 맞물려 쌀 보관비용만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농민의 시름을 헤아려 쌀 부정유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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