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과수화상병' 주먹구구식 방제로 확산 키웠다

방제약 없는 ‘과수화상병’, 2015년 국내 최초 발병 후 피해 커져 올해 ‘최대’
매몰 방제기준, 기존 ‘발생 100m이내 과원’에서 올해 갑자기 ‘발생과원’만으로 바꿔
박완주 의원 “농진청 안일한 대책 ” “올해 발생농가 41%, 최소 100m 이내에 몰려있어”

 

2015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대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로 사과, 배나무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과수계 구제역이라고 불린다. 한번 발생하면 방제약도 없고 감염속도도 매우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과수화상병 청정국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8억 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안성, 파주, 이천, 용인, 연천, 원주,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총 10곳으로 발생농가는 180곳, 피해면적은 127ha에 달한다. 

 

최초 발생연도인 2015년 당시 발생 지자체 3곳, 농가 43곳, 42.9ha면적이 피해를 입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233.3%, 318.6%, 196% 늘어난 심각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현재로선 매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감염이 확진되면, 발생과원 전체는 물론 반경 100m이내의 사과, 배 과원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을 실시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8년 12월 13일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과수화상병의 공적방제 기준을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과원 폐기’에서 ‘발생과원 폐기’로 변경했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외국의 경우 폐기범위가 축소되고 선별적 제거로 전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비바람 및 꿀벌 등의 자연확산 원인을 차단하기에는 범위설정이 광범위하고, 100km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자연확산이 아닌 ‘인공확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180곳 중 무려 73곳에 달하는 40.5%는 과원 간 최소 100m이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발생과원이 76곳에 달한 충주의 경우, 과원 간 최소 100m이내에 몰려있는 경우가 50%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하면 사실상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강력한 공적방제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농촌진흥청에서 근거로 주장한 외국사례는 모두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한지 20년을 훨씬 넘은 국가들이며 아직 감염경로 등 연구해야할 과제가 매우 많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만약 과수화상병이 사과, 배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경상북도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대표 농산물에 미칠 타격은 막대하다”며 “매년 발생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제 및 예방대책 모든 면에서 준비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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