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단체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군지역 26개소를 선정하여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평창군·거창군 등 15개 시·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군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금년도 신규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5개 시·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농업인·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