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지원

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단체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군지역 26개소를 선정하여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평창군·거창군 등 15개 시·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군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금년도 신규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5개 시·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농업인·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