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지원

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단체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군지역 26개소를 선정하여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평창군·거창군 등 15개 시·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군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금년도 신규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5개 시·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농업인·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ㆍ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선거관리사무국’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내에는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해 ▲ 부정선거 예방지도 ▲ 법률상담 ▲신고접수 ▲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