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상생기금' 현물출연 가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8월 27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말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되어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여 상생기금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하여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