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과 우편을 통해 9월 10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A등급 : 100만원, B등급 : 50만원, C등급 :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56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고, 국유지 임차인의 경우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시행지침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현승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시작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호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금번 실시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되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길 기대한다”면서,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농어업정책 대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