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신품종 감귤 재배농가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오영훈 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종자 수입 신고제에서 종자 판매 시 취득경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개정안 후속조치,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도 내 일본 신품종을 수입해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서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해당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수 판매중지,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다는 맹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미하야, 아수미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내 농가의 미하야, 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다행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품종보호출원 공개 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제주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하며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향후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가 분명해져,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도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가가 겪고 있는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후속 조치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를 6월 중 개최 할 예정이며, 로열티 대응 과수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감귤 국내 품종 육성 및 안정적 보급에 대해 재배농가와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 함께 혜안을 모을 수 있는 시간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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