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신품종 감귤 재배농가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오영훈 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종자 수입 신고제에서 종자 판매 시 취득경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개정안 후속조치,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도 내 일본 신품종을 수입해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서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해당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수 판매중지,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다는 맹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미하야, 아수미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내 농가의 미하야, 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다행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품종보호출원 공개 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제주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하며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향후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가 분명해져,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도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가가 겪고 있는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후속 조치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를 6월 중 개최 할 예정이며, 로열티 대응 과수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감귤 국내 품종 육성 및 안정적 보급에 대해 재배농가와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 함께 혜안을 모을 수 있는 시간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 본격 개시...참여기업 모집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퇴비, 액비 등) 관련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홍보를 위해 ‘2026년도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본격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플랫폼은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는 온라인 홍보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국외 수입업체에는 국내 기업·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산 가축분뇨 유기질비료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내 수출업체는 국외 시장 정보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으며, 국외 수입업체 또한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우수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수출 플랫폼’을 개시하여 국내외 수출입 업체 간 ‘상호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시설 현황과 제품 정보를 플랫폼에 통합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외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수출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가축분뇨 50% 이상을 활용) 생산시설로 수출 실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식품산업협회, "K-푸드 글로벌 도약 선도"...2026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는 2월 27일(금)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협회 비상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등 11개사가 비상근 부회장으로 재선임 되었고, ㈜사조대림 김상훈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서울에프앤비 오덕근 대표이사 등 3개사가 비상근 이사 회원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또한 협회는 상근부회장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공모제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및 제162차 이사회 등 인선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정용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최종 선출되었다. 총회 재선임은 비상근부회장으로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롯데웰푸드㈜ 서정호 대표이사,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삼양사 정지석 부사장, CJ제일제당㈜ 박린 대표이사, ㈜SPC삼립 경재형 대표이사,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