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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촌공간포럼’ 개최

농촌생활 SOC와 공동체 활성화 주제로 청주에서
민·관·학이 모여 농촌공간활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논의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농촌생활 SOC확대에 노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7일 충북 청주시 C&V센터에서 정부, 공사, 학계, 주민 등 농촌 지역개발 관련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생활SOC와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제3회 농촌공간포럼’을 개최했다.

농촌공간포럼은 고령화, 마을 과소화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농촌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공동체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농촌생활 SOC와 공동체 관련 주제발표 3건과 지정토론 및 방청석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는 “인구 규모가 크고 중심지와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마을 사업 경험이 많은 마을의 생활 SOC 정비수준이 높은 곳이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강석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촌 생활SOC 확충을 위한 생활SOC 기능 복합시설(가칭, 多같이센터) 공급 계획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민철 홍성군 오누리권역 위원장은 지역 필요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한 사례발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실행 주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기존 토목·건축 중심의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이야 말로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SOC확대에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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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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