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농가 "한우산업 보호대책 없인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 안돼"

한우협회 긴급성명...정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한우산업 보호대책 수립하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일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여 EU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최소 1,190억원에서 최대 2조 30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나, FTA 체결전에 육용우경영안정제 등 6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우산업을 위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FTA체결로 쇠고기수입을 확대되어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한우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FTA대책으로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급 제도,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 사업, 육용우 번식경영 안정  지원사업, 배합사료가격 안정 대책사업, 지정 식육가격 안정제도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미 늦었지만 한우만 내어준 FTA 피해대책으로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과 “비육우 생산안정제”를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 세분화와 단속을 강화 할 것을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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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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