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미허가축사’ 적법화...각 지자체들 미온적 대처(?)

한우협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례 제정 촉구 궐기대회 확산예고

지난 4월 24일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유용준)는 한우농가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 한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지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완주군의 적법화 완료율은 24%밖에 되지 않으며, 진행 중인 60%의 농가도 적법화가 될지 미지수”라며, “미허가축사의 상당수는 고령의 축산인들로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 축산업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작금의 실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용준 지부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지키는 한우산업의 생존권이 위태롭다. 한우산업의 근간은 소규모 번식농가인데 수많은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한우산업을 떠나고 있다”고 이들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자던 정부의 정책 속에 한우농가의 제외됐다. 전국의 한우농가 모두 단결하여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자”고 피력했다.

완주군지부는 이 날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설화 ▲완주군 조례 제정을 통한 적법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으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4월 현재 완주군 내 미(未)허가 축사 적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농가 중 완료 농가는 83호(23.9%), 진행중인 농가는 209호(60.2%), 미진행 53호(15.3%), 폐업 2호(0.6%)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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