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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각일자’ 표시강행에 양계농가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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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기/자/회/견/전/문

우선 지난 ‘17년 달걀살충제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농가는 달걀살충제사태 후 자정활동을 통해 농장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달걀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은 달걀의 안전성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는 뒷전이고 달걀산업을 파탄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란일자 표시 문제와 대안?

 

그동안 식약처는 달걀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소홀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왜 산란일자를 찍으라고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달걀을 구매할 때 제대로 된 정보가 하나도 없고 유통기한마저도 판매자 마음대로 정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달걀산업에는 많은 피해를 주는 실익이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사항을 소비자가 식별하기가 어렵고 산란일자를 표기한다고 해서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농장에서는 정상적인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산란일자가 하루, 이틀 차이 난다는 이유로 판매가 어려워져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산란일을 기준으로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 기한을 법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산란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계란은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면 신선도에 대한 보장은 물론 오래되어 품질이 나빠진 달걀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식용란 선별포장업 문제와 대안?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 세척 · 건조 · 살균 · 검란 · 포장하는 업종을 신설하여 가정용으로 유통 ·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 포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양계농가들도 적극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달걀의 안전관리는 뒤로 미룬채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오히려 제 2, 제 3의 달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 식약처는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농장이나 축사에도 허가가 가능하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잘못 만들어진 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17년 11월에 신설한 세척관련 규정도 무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수 늘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의도하는 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된다면 농가가 생산하고 또한 농장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달걀이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개선되는 것 하나 없이 제 2, 제 3의 달걀 파동을 답습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로 거점화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모든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처리한다면 부적합 달걀이나 불량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달걀의 안전도나 신선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생산농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진정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특정단체와 결탁하여 달걀의 안전관리 대책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고 가처분 신청 및 검찰 고발 등을 통하여 식약처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불량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으로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달걀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 고발

 

달걀은 타 축산물과 달리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각 시도별 산지달걀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대한양계협회에서 기준가격을 발표합니다.

이 가격을 참고하여 소비자 가격도 결정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달걀유통의 유일한 기준가격으로 정부의 물가지표 가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가와 유통상인의 달걀대금 거래방식은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방식 일명 “후장기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한 달 동안 가격이 표시가 안 되고 수량과 품목만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주고받고 다음 달 초에 유통상인으로부터 가격이 표시된 거래명세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농가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격결정구조와 일명 “후장기”라는 거래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유통상인이 양계협회의 기준가격에서 수십 원이 할인되고 담합이 의심되는 통일된 가격으로 농가에 가격을 통보하고 심지어는 산지 조사가격의 인상마저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 상인들끼리 카톡이나 밴드를 이용하여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의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월말 정산가격을 통보하는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상인은 양계협회 기준가격과 농가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입게 되는데, 유통상인들이 취한 부당한 이익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1조 8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유통상인은 농가와 거래할 때마다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가격을 바탕으로 영업 및 판매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입니다.

대한민국 달걀 유통상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 같은 유통방식으로 농가에서 착취하고 소비자에게도 수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산자들은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유통상인의 우월적인 힘 앞에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5월에도 협회 기준가격이 개당 110원일 때 농가 실거래가격은 4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이 139.1%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1조 8천억 원대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진 양계산업을 구하고 달걀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 유통인,소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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