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PR

국유림 주민소득과 일자리 “쑥쑥”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또한 종전에는 국유림의 교환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 필요로 소유권을 추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