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비료담합 부당이득 물어내라”

농민 18,000명 참여한 비료담합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16년간 입찰 가격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13개 비료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8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손해배상 소송에는 전국 1만 8,0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법원이 비료업체 담합으로 입은 농민 피해를 인정하여, 이번 사건이 공정한 농자재 거래를 끌어내는 획기적 판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2012년 담합 적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추산 결과 이들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약 1조 6,000억 원, 연간 1,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담합 업체에 총 8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비료업체의 담합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012년 18,130명의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여 비료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개인인 소비자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구조, 거래 조건 등을 따져 담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은 소송 경비를 1~2만 원씩 부담하며 경제 전문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담합에 의한 손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애썼다. 2016년 10월 법원 감정 결과 요소 비료 등의 가격이 공정가격보다 5~15% 높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담합에 참여했던 비료업체들은 과징금 액수가 너무 무겁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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