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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임시주총 기준일 공고… 주주 권리행사 본격화

동성제약(002210)이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법적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회사는 2025년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를 통해 8월 13일을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로 정하고, 주주총회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브랜드리팩터링 외 1인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현재 동성제약의 최대주주 측으로, 이번 소송을 주도해 주총 개최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주주총회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이사회 재구성, 정관 정비 등 굵직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는 쟁점은 바로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 여부다.

 

이 조항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 해임될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50억 원, 이사에게 3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책정된 이 조항은 “상장사를 방패 삼아 경영권을 지키는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 해임 시 50억 원을 지급하는 정관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회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현 경영진 해임,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개정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건과 장소는 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이번 임시주총은 회생 신청, 경영진 형사고발, 정관 개정 논란으로 이어진 최근 사태 속에서 주주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총회가 동성제약의 경영 투명성 회복과 지배구조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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