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스마트농업'...딸기 AI 경진대회 모집

-총 상금 1억원 규모로, 대상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5천만원 상금 혜택
-경진대회 주제를 토마토에서 딸기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첫 경진대회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 분야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토마토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내 주요 생산 품목 중 하나인 딸기로 작물을 변경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치를 예정으로, 예선에서 참가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딸기 원격 작물 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본선에서는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구축된 온실에서 원격 딸기 재배를 실증할 예정이다. 본선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델의 적절성, 알고리즘, 예측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고, 향후 우수 개발 모델은 농업박람회 등 다양한 곳에서 전시 및 시연을 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7월 2일부터 26일까지 참가모집을 하여 ▲7월 말 사전테스트(농업 및 인공지능 역량 평가), ▲8월 예선(원격 재배모델 개발 및 발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선(개발 모델을 적용한 원격 딸기재배)을 거쳐 최종 4개팀을 선발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스마트농업에 관심있는 자로, 팀 단위(3~10인)로 신청이 가능하며, 팀원 중 농업 전공자 또는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4개팀에는 총 상금 1억원 규모(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로 시상할 예정이며, 대상팀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과 5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내 육성 품종이자 고소득 작물인 딸기를 주제로 진행하는 첫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딸기 산업이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스마트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