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촌빈집' 정비·이용 활성화 본격화 될 듯

-빈집우선정비구역,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도입
-민간에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 빈집재생프로젝트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였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하였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백만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백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농촌 빈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빈집정책 워크숍을 이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 개정판도 지자체에 금주 중에 배포하여 지자체의 농촌 빈집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우자조금,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과 생산성 향상’ 국제 심포지엄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한우협회장)는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5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 및 생산성 향상’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AI 시대 도래로 모든 산업이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우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이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산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 목적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우디지털정보센터(HDIC) 구축과 AI 기반 정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송아지 육성률 향상 및 생산성 기반, 지속 가능한 축산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우농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장 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우디지털정보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방안(하재정, 한우자조금 책임연구위원)을 시작으로 △번식농가의 필수 기본기 4원칙(고봉석, 거기한우 대표) △송아지 맞춤형 인공포유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강기웅, 우사랑동물병원장) △일본 화우 송아지의 최신 사양관리 기술 및 현장사례(노상건, 일본 도호쿠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