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구리도매시장 '상품권 환급'...10일부터 2만원 돌려받아
- 구리도매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 원 환급 받으세요
-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1인 최대 2만 원 한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최근 중동 상황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세에 대응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수)부터 14일(일)까지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동 2층(D동) 220호 환급부스(메가돔약국 부근)에서 진행된다. 소비자가 행사 기간 중 도매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시 20,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원양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까지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