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 확대...'농어업인 주택’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3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어떤 식물이 나와 맞을까?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식물 수요 확대에 맞춰 개인 선호와 환경을 반영한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식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선호와 생활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물 관리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검사 방식과 비슷하게 8가지 문항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 결과를 총 32가지 ‘반려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총 228가지 반려식물 중 어울리는 식물 추천과 함께 식물별 생육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8가지 문항은 △정서 안정, 공기정화, 실내장식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기능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원하는 ‘성실한 식집사’에게는 ‘베고니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추천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단정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선호하는 ‘은은한 식집사’에게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