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가로수‧도시숲 체계적 관리 기대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라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