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10일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와 관련 한우협회가 입장문을 냈다. 한우협회는 먼저 한우산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의 관심과 한우농가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대책 중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농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한우협회가 발표한 세부적인 입장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2028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자급율 40%, 평년대비 생산비 10% 절감, 한우 유통비용 10% 절감을 위해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한우산업 기반 강화 등 세부 추진 방안들을 설정했다.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은 한우 사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2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위한 축산물직거래 매장 활성화 지원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중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우법 제정, 사료가격 즉시인하, 한우 반납투쟁에 참가했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무관세로 수입소고기 10만톤을 들여오면서부터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폭등하고 농민들은 파산 직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우법 마저 거부해 한우농가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은 “오는 12월이면 사료안정자금 상환일이 돌아오는데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 당장 한우농가의 숨통부터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시급하게 한우암소 2만마리를 긴급 수매해 한우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마다 돌아오는 한우값 폭락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 생산조절에 정부가 직접 나서도록 하고 나아가 기업의 한우생산 참여를 제한해 시장 진입을 막아 100대 문화유산이자 토종 유전자원인 한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이 범람하는 수입소고기, 기업의 한우생산 진입을 막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한우법 제정에 앞장서 한우정책 국가책임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해 한우농가들의 박수를 받았다. 전국한우협회는 ‘똥값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7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한우협회 소속 전국의 한우농가 약 1만2천여명은 버스 300대, 소 반납차량 등을 동원하여 서울 상경 집회를 연다.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하시 약 23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 적자생존을 거듭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채 농협은 사료가격과 도축비 인상을 단행하여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한우농가 민심이 폭발했다. 농민의 피폐해진 삶에 책임을 묻고 더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을 갈망하는 한우반납 집회가 12년만에 개최되게 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소중한 한우를 직접 비싼 사룟값과 농가의 정성으로 키워보길 바라는 마음에 소를 끌고 아스팔트로 나가기로 했다”며 “경찰이 한우반납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알려 왔지만, 한우농가의 외침이
전국한우협회가 국회 한우법 통과에 맞선, 대통령거부권 발동에 대한 거친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지난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한우산업의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세계유일의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에 대한 보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소 값 파동 억제 등 지속가능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두 개 법안을 계속하여 일방적 강행 처리하였고, 4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 회의소법안 시행시 정부 우려? 첫째,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속보>어제 국회에서 한우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돼 통과 됐으나 29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국회 재의 요구권(대통령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추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시경 kenews.co.kr
2024년 5월 28일(화)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이를 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한우협회가 긴급성명을 내놨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 국과의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되어 왔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
한우농가 숙원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통과가 결정되는 5월 28일, 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10만 한우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의원님께 전합니다. 한우농가에게 올해 5월은 ‘가난의 달’로 불립니다.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소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약 300만원씩 쌓입니다. 1년새 농가 5천호가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급률 저하와 농가수 급감 등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우는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10년만입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절체절명 벼량끝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여·야 양당에서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실현 등 한우산업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자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미 낙농, 양봉, 말, 곤충, 양잠 등 각 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 ‘한우’의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이 나오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측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0,000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역사적인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농어업계가 안고 있는 뼈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난립한 농어업계를 방관하지 말고 선진적인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농정 시책을 구현하여 위기의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전국의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도와 함께 할 것이다.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입장이 유동적이었던 농어업인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농어업인의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