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업회의소법안' 국회 본회의로 직행!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성명발표, "25년의 논의, 14년의 시범사업...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매듭지어야 한다!"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이 나오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측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0,000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역사적인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농어업계가 안고 있는 뼈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난립한 농어업계를 방관하지 말고 선진적인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농정 시책을 구현하여 위기의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전국의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도와 함께 할 것이다.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입장이 유동적이었던 농어업인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정부의 농정 시책은 항상 가변적이었지만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농어업인들의 처지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농어업인단체의 시선은 항상 농어업 현장에 있어야 하고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품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는 그간에 축적한 협치농정의 역량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단체들과손을 잡고 정부 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협치와 협상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자리의 주인이 바로 농어업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농어업인들이다.

 

이제 중앙과 지역, 단체와 협동조합,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정연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법적 대표기구를 결성하여 다수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데 모두가 나서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 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