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은 1월 29일(월), 사과 주산지인 전북 장수군을 방문해 사과 농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사과 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사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사과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해 장수군 등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사과, 배 등 품목의 착과감소보험금 기본 보장수준을 50%에서 70%로 높여 1월 29일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국민 소비가 많은 과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자조금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품목 재배 농가 대상으로 생육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훈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냉해, 탄저병 등으로 사과 등 주요 과일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263억원을 신속 지급한다. 정부는 우박(6.8.~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7.7.)를 거쳐 복구비 16,370백만 원을 확정하여 7월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복구비 9,969백만원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우박·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며,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를,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원) 등도 지원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8일 및 10일에서 11일 사이 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기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및 밭작물 농가에 대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지원에 나섰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3일 최근 갑작스런 우박으로 농업피해가 큰 충북 제천 및 충주 관내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현황을 살피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했다. 과수 및 밭작물의 잎과 가지가 찢어지고 열매가 파이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농협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영양제·살균제 우선공급, 재해자금 지원 및 범농협차원의 일손돕기 실시에 나서 피해복구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농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 상호금융에서는 신규 대출시 2%p 이내 금리우대 및 1년간 이자납입유예, 기존대출에 대한 최장 12개월의 할부원금 유예 및 이자 납입 유예 ▲ 농협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부 유예, 최장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 유예한다. 또, ▲ 농협생명·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신속한 손해평가 및 추정 보험금의 50% 선지급 ▲ 농림수산업자신용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보험요율의 개별화, 상품선택 다양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여, `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달성하였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연도별 가입률(%)은 (`01) 17.5 → (`16) 27.5 → (`18) 33.1 → (`19) 38.9 → (`20) 45.2이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율(%)은 (`17) 84.9→(`18) 111.4 → (`19) 186.2 → (`20) 150.3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완화, 손해평가 고도화, 지속적 상품개선을 통한 보편적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농업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보험 가입률에 기반한 리스크 풀링(위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보험 전반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복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 수행 중 직면하는 경영 위험에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 정책으로 작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과 농기계에 대해 보상하는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19년 7개의 태풍(평년3.1개)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832억원의 보험금(206천농가)이 지급되었으며,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18년 대비 4.8%p(39천명↑) 증가한 845천명이 가입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