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작물재해보험'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 떨어져

- 신정훈 의원 "1조원 규모로 ‘몸집’ 커진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 45.2% 불과...사업지역, 가입자격 제한 많아
- ‘병충해’ 보상 극도로 ‘제한’...‘손해율’ 65.2%로 낮아져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상 등 가입에 제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시인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농협도 약관을 통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19년 186.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기준 65.2%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모든 것을 보험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생산비를 반영한 ‘재해대책비 현실화’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정책보험은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최대 할증률 인하, 평년수확량 산출 방식 개선, 적과전 피해보상비율 상향 등 농가가 현장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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