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종합서비스인 ‘치유농업ON’을 통해 28일부터 2024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신청 및 합격자 발표 등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치유농업ON’은 치유농업법 제7조에 따라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으로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정보를 ‘치유농업ON’을 통해 제공하고 치유농업 관련 정보가 일원화되도록 하여 수험자들에게 혼선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치유농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2차 시험의 형태 변경, 시험 출제 수의 조정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공지를 게시한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는 5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6월 28일 치유농업ON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살피는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치유농업이 매년 발전되고 있다"면서, "농진원은 치유농업사 배출,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등 치유농업의 전문기관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 시행을 5월 24일 공고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게 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8월24일), 2차 실기시험(9월~11월)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5개 과목으로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1차 필기시험 문항은 각 과목에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실기시험에는 해당 등급의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만 응시할 수 있다. 2급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2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아울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제도 등록 심사를 완료함으로써,6월21일 ‘양곡관리사’가 신규 자격 제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었다. 자격 제도 도입은 쌀 산업의전문가 부족,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등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쌀의품질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농식품 분야의새로운 일자리 창출에기여하고자추진하였다. ‘양곡관리사’ 제도는 민간 자격으로써(사)대한곡물협회(회장 박영식)가주관하여 관리․운영하며,필기와실기시험을 통해‘쌀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검정하여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응시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교재를 제작발간할 예정(9월 중)이다. 또한,곡물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네트워크 및 역량 관리 등을 통해 자격증 활용도 제도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관련 교육과정 운영,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 활용,민간 활용방안 모색등을 통해 신규 자격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RPC종사인력(43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생산RPC운영능력,쌀 유통․마케팅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향후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