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들이 한곳에 모여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임시 대의원총회 투표에서 강호동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17년만에 농협회장을 전국 1,111명의 농협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뽑는 직선제 투표로 진행이 됐다. 다만, 조합원수가 3천명 미만의 조합장은 1표, 3천명이 넘어서는 141곳 조합의 조합장은 2표를 행사하게되 있어 총 1,252표가 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해 선출하게 된다. 1차 투표를 벌인 결과 강호동 후보가 607표로 1위를, 조덕현 후보는 327표를 얻어 2위, 다음은 송영조 후보 292표, 황성보 후보 18표 등의 전국 1,111곳에서 조합장들이 지지를 했지만 전체 과반 유효표 626표를 못 얻어 1위와 2위간 2차투표로 이어져 확정됐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8명의 후보는 ▲기호1번 황성보(68세) 동창원농협조합장 ▲기호2번 강호동(60세) 율곡농협조합장 ▲기호3번 조덕현(66세) 동천안농협조합장 ▲기호4번 최성환(67세) 부경원예농협조합장이다. 또, ▲기호5번 임명택(
전국 조합장들이 한곳에 모여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17년만에 농협회장을 전국 1,111명의 농협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뽑는 직선제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조합원수가 3천명 미만의 조합장은 1표, 3천명이 넘어서는 141곳 조합의 조합장은 2표를 행사하게되 있어 총 1,252표가 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해 선출하게 된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8명의 후보는 ▲기호1번 황성보(68세) 동창원농협조합장 ▲기호2번 강호동(60세) 율곡농협조합장 ▲기호3번 조덕현(66세) 동천안농협조합장 ▲기호4번 최성환(67세) 부경원예농협조합장이다. 또, ▲기호5번 임명택(67세)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기호6번 송영조(67세) 부산금정농협조합장 ▲기호 7번 이찬진(63세)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기호8번 정병두(59세) 정당인(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공식 후보로 올렸다. 전국 1,111곳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 분포를 보면 경기 14%,
농협중앙회장 직접선거가 1월 25일로 임박한 가운데 8명의 후보가 공식 등록, 1월 24일까지 후보들 선거운동이 끝나고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월 25일 농협회장 투표는 전국 1,111명의 농협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뽑는 직선제 투표로 진행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3천명 미만의 조합장은 1표, 3천명이 넘어서는 141곳 조합의 조합장은 2표를 행사하게되 있어 총 1,252표가 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해 선출하게 된다. 한편, 전국 1,111곳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 분포를 보면 경기 14%, 강원 6.6%, 충북 6%, 충남 12.7%, 전북 8.6%, 전남 13%, 제주 2.8%, 서울 1.6%, 부산 1.2%, 대구 1.6%, 인천 1.5%, 광주 1.2%, 대전 1.1%, 울산 1.4% 등으로 분포돼 있는 표심을 잡아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8명의 후보는 ▲기호1번 황성보(68세) 동창원농협조합장 ▲기호2번 강호동(60세) 율곡농협조합장 ▲기호3번 조덕현(66세) 동
25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에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대한한돈협회 전 천안지부장/사진)이 출사표를 던지며 한돈농가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덕현 조합장은 1월 25일 시행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25대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30년만에 충청 출신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조덕현 조합장은 대한한돈협회 천안지부장을 역임한 한돈농가이자 3선 조합장인 조덕현 후보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 차별화된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혁신, 지역 농·축협 역할 확대, 중앙회 슬림화 등을 제시하며 농업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돈협회가 소식을 전했다. 조덕현 조합장은 "농민 조합원과 농축협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 회장의 길에 나섰다"며 "반듯한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했으나, 1월 25일 진행되는 이번 선거부터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내년 1월 25일에 지역 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이 직접선거로 뽑는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거인(1,111명)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해 선출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12월 13일부터이며,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
전국 조합장 투표일인 3월 8일 앞두고 막바지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9월 21일부터 조합장 후보자, 그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일선조합 무자격 조합원 특별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과 관련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이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성명을 내놨다. 한농연 성명서 주요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하여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내 5개 시⋅군(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선거구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16년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이 최근 농업축산전문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회장 직선제시행 등 수의사회 현안 숙제들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옥경 회장이 밝힌 주요 내용이다.<다음에 계속>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