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는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4주간 몽골, 우간다, 타지키스탄 농업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6명(3개국, 국가별 2명)을 대상으로 KAPEX(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중기 연수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에서는 정책강의, 현장학습, 국가별 연구를 통해 한국의 농정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자의 농업 분야 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강의는 국가별 주제를 반영한 맞춤형 강의와 한국의 농정 경험과 현황을 공유하는 공통강의로 구성된다. 국가별 주제는 ‘몽골 유기농비료 기술 도입을 통한 토양 보호’, ‘우간다 기능성 식물자원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 ‘타지키스탄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산업 발전’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자원연구소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역할과 경험을 학습하고 농민 및 협동조합과 인터뷰를 하는 등 생생한 농업 현장을 체험한다. 정책강의와 현장학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국의 정책 수립 또는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문제제기를 하여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다. 201
정부는 10월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사항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WTO 개도국 특혜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최근 WTO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해 왔다.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을 들었다. 지난 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다. WTO 164개 회원국중 G20 , OECD 회원국, 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라오스 농업용 시설물인 저수지의 정밀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안전분야 담당자와 기술교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태풍 등 기후변화, 지진발생 빈도 증가 로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해 양국 간의 시설안전에 대한 기술협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공사·외부전문가 등 11명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이 라오스 시엔꽝(Xieng Khouang)주에 직접 방문했다. 안전진단팀은 오는 10일까지 시엔꽝(Xieng Khouang)저수지의 누수 지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시엔꽝저수지는 시엔꽝주 3개 마을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총 저수량97만㎥ 규모의 저수지로, 제방 하류 사면에 일부 누수가 발생되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와 공사는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예정이다. 특히, 이번 라오스 정밀안전점검 지원의 경우, 공사의 시설안전 관리 기술력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태풍 등 기후변화와 지진,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설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