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낙농육우협회 "농식품부·진흥회·유가공협회" 싸잡아 맹비난

-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의견서 접수거부 사태 파장 커져

농식품부가 지난 2월 8일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발령한 가운데, 2월 7일 낙농진흥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농식품부가 위법한 판단으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낙농가단체 대표들의 낙농진흥회장 면담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이 서명한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총회·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이승호 회장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낙농진흥회장이 자신의 결정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다”라며,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문구를 의견서에 넣었더라도 낙농진흥회장의 서명(날인)이 된 의견제출서(법적 양식)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식의견서가 아니라고 농식품부가 의견제출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다”고 반박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2월 7일 낙농진흥회 의견서 제출과정에서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가 한통속으로 낙농가를 능멸했다는 것을 낙농진흥회로부터 받은 ’정관 일부 인가철회 경위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농식품부의 의견서 접수거부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이다”라며, “법적 투쟁 시 금번 의견서 접수거부 사태를 포함하여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낙농진흥회 의견서에 ‘우리회 공식의견이 아니지만’이라는 문구가 삽입되고 이를 사유를 농식품부가 의견서 접수를 거부한 것과 낙농진흥회 의견서 제출직후 유가공협회가 낙농진흥회에 의견서 회수 요청 문서를 발송한 것에 미루어 보면,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는 접수거부 행위가 법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접수거부를 위해 치밀하게 모의한 것임을 방증한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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