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 눈길

- 편의점에서도 잃어버린 개를 찾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어요!
- 검역본부, 편의점 GS리테일-BGF리테일과 함께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 캠페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편의점 기업(GS 리테일, BGF 리테일)과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유실‧유기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거나 입양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전국 2만 2,000개 편의점 매장에 제공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입양 안내 리플릿(30천 부), 강아지 의류・핀버튼(9백 개), 반려동물 배변봉투(2.7천 개), 캠페인 포스터(2.1천 부)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편의점 기업에서도 반려동물 입양 안내 교육(GS 리테일), SNS 서포터즈 모집(CU 편의점) 등 자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오는 12월 중에는 입양 홍보활동에 참여한 880명의 SNS 서포터즈 중 우수 서포터 50명을 선정하여 강아지 겨울의류(패딩)를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전인 ‘20년 11~12월에 600개 편의점 매장에서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올해 기관 간 업무협약서 체결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검역본부가 발표한 ’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약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유기되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같은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협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