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제주지역 '한돈산업' 규제강화로 농가들 속앓이

- 제주지역 가축분뇨, 축산냄새 규제 대응 한돈협회 앞장서기로

한돈협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한돈농가의 환경규제에 대해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숨골 가축분뇨 유출 사건이후 가축분뇨법상의 처벌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재정하여 강한 환경규제를 적용중이다.

이에,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제주지역의 환경문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간담회를 추진하고, 제주지역 농가들과 환경 및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제주지역의 한돈 농가들은 특히 축산냄새 문제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해쳐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임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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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작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환경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축산환경컨설턴트 2·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2급 46, 3급 86)의 현장 실무인력이 양성됐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농가·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방정부·공공기관·축산단체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4월 4일 2·3급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30일 실기시험이 실시되며,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 중순, 실기시험은 11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①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론, ②축산환경 오염방지론, ③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Ⅰ(퇴비화, 액비화), ④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Ⅱ(정화처리, 에너지화), ⑤축산악취방지론으로 총 5개 과목이다. 문항수는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총 100문제이며, 실기시험은 단답형 5문제와 축산환경 분야 실무 컨설팅 관련 서술형 평가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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